서울디자인재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패·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질피해 신고센터]는 서울디자인재단 소속 임직원의
갑질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대상행위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부당한 지시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공정·부당한 요구 등 갑질행위
1. 갑질유형 및 대표사례
- 공사·용역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 금품·향응 요구, 채용청탁, 사적 심부름, 편의제공 요구 / 입찰참가자격 부당제한 /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2. 신고 접수 처리 절차
- [신고자 신고서 제출] → [신고 처리절차 안내 및 감사실 접수] → [(필요시)조사] → [신고자 대상 결과 통보]
3. 신고 유의사항
- 신고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신 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해성 및 허위신고, 갑질피해와 무관한 신고는 접수되지 않으며, 신고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 및 문의
전화 : 서울디자인재단 감사실 (02-2096-0009)
팩스 : 서울디자인재단 감사실 (02-2096-0196)
우편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서울디자인지원센터 8층 감사실
신고자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실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를 원하는 경우 법률 상의 신고기관(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등)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