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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경영 실천서약

본인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재단의 윤리경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합니다.

  1. 하나.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향응 등의 편의 제공을 받지 않겠습니다.
  2. 둘.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건전한 사생활을 유지하겠습니다.
  3. 셋.부패방지 및 척결을 위해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갖겠습니다.
  4. 넷.모든 업무는 주어진 기준과 절차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5. 다섯.재단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 윤리경영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본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해 서울디자인재단 구성원은 다음과같은 행동강령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공정한 직무수행(제4조~제12조)
  •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 업무는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은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제13조~제21조)
  • 이권개입의 금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제한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과의 금전거래 금지
  • 재단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 전·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금지
  • 청렴한 계약체결 및 이행 등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제23조~제27조)
  •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함.
  • 본인 수행업무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을 경우 및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됨.
  • 대가를 받는 강의·토론 참석시 사전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됨.
    (예외 : 친족,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정한 정관 및 회칙이 정하는 바, 대표이사 명의로 지급되는 금품 등)
부정행위 신고 및 보고의무(제28조)
  • 임직원이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전화나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재단은 본 행동강령을 2009.05.26 제정하였으며 행동강령책임 관을 감사부문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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