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실천서약
본인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재단의 윤리경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합니다.
- 하나.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향응 등의 편의 제공을 받지 않겠습니다.
- 둘.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건전한 사생활을 유지하겠습니다.
- 셋.부패방지 및 척결을 위해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갖겠습니다.
- 넷.모든 업무는 주어진 기준과 절차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다섯.재단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 윤리경영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본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해 서울디자인재단 구성원은 다음과같은 행동강령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공정한 직무수행(제4조~제12조)
-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 업무는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은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제13조~제21조)
- 이권개입의 금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제한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과의 금전거래 금지
- 재단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 전·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금지
- 청렴한 계약체결 및 이행 등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제23조~제27조)
-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함.
- 본인 수행업무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을 경우 및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됨.
- 대가를 받는 강의·토론 참석시 사전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됨.
(예외 : 친족,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정한 정관 및 회칙이 정하는 바, 대표이사 명의로 지급되는 금품 등)
부정행위 신고 및 보고의무(제28조)
- 임직원이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전화나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재단은 본 행동강령을 2009.05.26 제정하였으며 행동강령책임 관을 감사부문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