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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재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조리 통합신고센터

윤리경영 실천서약

서울디자인재단의 입찰 피해, 예산낭비, 甲乙 관계 부당관련, 그 밖의 각종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신고된 내용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부조리의 확산 예방과 맑고 깨끗한 서울디자인재단 조성

신고대상
입찰 피해 신고, 예산낭비 신고, 갑을관계 부당신고, 임직원 비리신고로 구성된 신고대상 테이블
입찰 피해 신고 예산낭비 신고 甲乙관계 부당신고 임직원 비리신고

입찰관련 비리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본 업체 등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시 계약관련
부당한 거래 관련

각종 사업 공사/예약 과정에서 부당한
예산 집행

각종 예산관련 낭비 확인 시
(특히, 공사/계약)

각종 사업,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단계에서 사업완료까지 부당한 甲乙 관계 관련

기타 부당한 甲의 횡포에 대한 관련업체 시민의 애로사항 청취

업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부당한 업무처리 관련

기타 임직원 비리행위 등

신고대상 테이블
입찰 피해 신고 예산낭비 신고

입찰관련 비리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본 업체 등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시 계약관련
부당한 거래 관련

각종 사업 공사/예약 과정에서 부당한
예산 집행

각종 예산관련 낭비 확인 시
(특히, 공사/계약)

신고대상 테이블
甲乙관계 부당신고 임직원 비리신고

각종 사업,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단계에서 사업완료까지 부당한 甲乙 관계 관련

기타 회관의 부당한 일명 甲의 횡포에 대한 관련업체 시민의 애로사항 청취

업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부당한 업무처리 관련

기타 임직원 비리행위 등

신고센터

서울디자인재단 감사실
전화 02-2096-0009/ 팩스 02-2096-0196

신고방법

신고할 분류를 선택 후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증거자료 없이 신고 가능
※ 음해성 및 허위신고는 접수되지 않으며, 신고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신고자의 비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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