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거나 수요자인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재단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시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경영 구현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서울시 행정정보 전면공개 확대기조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 관심정보를 선도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모든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용자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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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사법상 사단 재단법인, 공법상 법인, 정부출연기관, 법인격 없는 단체 기관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 체류하는 자, 국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 제외 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및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공개 |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하되 부득이한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공개방법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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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 | 공개와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 명시) |
비공개 | 비공개 결정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무 (원칙적 참석 심사), 심의회에서 비공개/공개 결정시 지체 없이 결정 통보 및 이행 |
※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저차에 의거 의견 청취
구분 | 소속/직급 | 이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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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관 | 총무팀/팀장 | 노태화 | 02-2096-0090 |
정보공개 담당자 | 총무팀/책임 | 이효원 | 02-2096-0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