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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거나 수요자인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열람ㆍ사본ㆍ복제물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제도

    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재단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시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구공개: 재단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정보공개: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

    서울디자인재단은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경영 구현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서울시 행정정보 전면공개 확대기조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 관심정보를 선도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모든국민, 법인, 외국인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청구가능 목록 테이블
    모든국민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용자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
    법인 사법상 사단 재단법인, 공법상 법인, 정부출연기관, 법인격 없는 단체 기관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 체류하는 자, 국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 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및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 정보공개청구 방법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 (open.go.kr)에 접속하여 ‘청구신청’ 온라인 접수
    문의: 02-2096-0091
  •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 1.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2. 청구서 접수 및 접수사실 통보
    • 3. 정보 존재 여부 판단
    • 4. 대표이사 정보 부존재 결정
      • 정보 부존재일시
        • 5. 부존재 결정 통지(7일 이내)
      • 정보 존재할시
        • 5. 정보공개 여부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 6. 결정통지(10일 이내)
        • 7. 청구인 확인
          • 이의신청 없을 시
            • 8. 수수료 징수
            • 9. 정보 공개
          • 이의신청 있을 시
            • 8. 부분공개/비공개 이의신청(30일 이내)
            • 9. 정보 공개 심의회 개최
            • 10. 6-7 단계로 되돌아간다.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성된 정보공개 청구가능 목록 테이블
    공개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하되 부득이한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공개방법 변경 가능
    부분공개 공개와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 명시)
    비공개 비공개 결정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무 (원칙적 참석 심사), 심의회에서 비공개/공개 결정시 지체 없이 결정 통보 및 이행

    ※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저차에 의거 의견 청취

  •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소속/직급, 이름,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목록 테이블
    구분 소속/직급 이름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총무팀/팀장 노태화 02-2096-0090
    정보공개 담당자 총무팀/책임 이효원 02-2096-0091
  • 정보공개청구 안내
    서울디자인재단 정보공개 업무편람 다운로드
    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다운로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다운로드
    결재문서 사전공개/원문과 PDF 동시 제공 서울 정보소통광장 오픈 opengov.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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