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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기준

2024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호~8호
  1. 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4호: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5호: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6호: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7호: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8호: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9.  
  • ※ 비공개 세부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인 비공개 처리 하는것은 아니며 해당정보 부분만 비공개 처리 후 부분공개 해야함.
  • ※ 비공개 결정 즉시 주관부서(총무팀)에 통보하고, 1일 이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결정이 필요함.
  • ※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정보가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면 공개 가능함.
  • ※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아니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마목에 따라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성명 또는 직업은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나, 그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메일주소, 가족관계 등)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는 비공개가 아닌 공개유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정기간 이후 공개해야 함.
    • - 현재 협의 또는 내부 검토 진행 중인 정보는 확정 또는 내부 검토가 완료된 이후 공개
    • -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연구용역 수행이 모두 완료된 이후 공개
    • - 감사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공표 또는 공개
    • - 심사 평가 점수는 개별 위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통계적 형태로 공개 가능
    • -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정보는 사업 확정 이후 공개 등
소관부서, 팀,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법규로 구성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테이블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법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경영본부 기획팀 이사회 운영 이사회의 내부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의결사항에 관한 정보 (※ 의결 후 공개) 제5호
예산 및 사업계획 예산이 확정되기 전 작성된 예산안 내역(※ 예산안 승인 후 공개) 제5호
예산의 타당성 검토 및 심사에 관한 자료(※ 예산안 승인 후 공개) 제5호
경영평가·조직업적평가
운영 및 관리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 결정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내부 부서업적평가/외부경영평가 운영계획 및 결과분석자료 제5호, 제7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위원회 관리업무 총괄 (최종 임원후보자 추천 명단, 응모자 별 심사평가표, 그 밖에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호, 제6호
정관 및 규정 제개정 정관 및 제규정의 제·개정 승인을 위한 내부검토자료 제5호
홍보팀 언론 홍보 및 매체 협력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 및 행사에 관한 홍보계획자료(사업 및 행사 종료 후 공개) 제5호
인플루언서 육성 및 운영 인플루언서의 개인정보 제6호
인사팀 인사 채용 관리 채용 계획 자료(※ 임용 후 공개) 제5호
각 전형단계별 시험 자료 등 시험 관련 정보 제5호
지원자 또는 채용자의 개인정보 및 평가정보(적성검사, 신체검사 등) 제5호, 제6호
다른 지원자 또는 채용자의 평가결과 및 성적 제5호, 제6호
계약직 직원 전환 평가에 관한 자료 제5호, 제6호
인사 평가 관리 개인별 복무, 교육훈련 등 근무성적 평가정보 제5호, 제6호
근무성적 평정결과(※ 근무평정 점수는 절차에 의거하여 본인에게만 공개) 제5호, 제6호
승진대상자 명부 및 순위, 내부검토 자료 제5호, 제6호
인사 기록 관리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사정보(※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로 통계자료로 활용은 가능) 제6호
인사기록카드 제6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학력, 재산 및 채무현황, 납세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개인 휴대전화번호 및 메일주소, 자택주소, 범죄사실 기록, 퇴직사실 확인, 근무스케쥴표 등 임직원의 개인정보 제6호
보수 및 복무관리 개인별 급여 및 수당, 성과금 지급 내역 제6호
퇴직자 퇴직금 지급내역 제6호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휴직 사유 및 휴가지(※ 직무수행 관련 휴가인 경우는 공개 가능) 제6호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운영 인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속기록/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 제5호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징계 대상자의 성명, 부서, 징계일자, 구체적인 비위내용 및 징계내용 등 개인의 징계사유서 및 처분 정보 제6호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등 징계심의 의결 자료 제6호
총무팀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정보보호시스템 세부구성도 및 정보통신망 및 IP현황 등 자료 제2호
정보통신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자료 제2호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업무지침 및 분석자료 제7호
정보보호관리체계 운영(정보보안 기본활동, 인적 물리적 보안관리, 비밀의 전자적관리, 전자정보, 주요 상황별 대응시나리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행정업무시스템 등 구체적 정보보호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내용 일체) 제7호
전산기계실(통제구역) 운영 사항 제7호
정보시스템 취약점점검 및 조치 산출물 제2호
사이버침해사고 관련 정보(침해 방지대책 내용,침해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모든 활동,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국가정보원·서울시 등 유관기관 보안관제 방식 및 절차, 침해사고 대응계획 수립 및 협조체계구축,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복구대책,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내역) 제2호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2호, 제6호
시스템 로그파일 제2호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관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의 개인정보 제6호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결정통보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제6호
재무팀 계약(구매) 운영 및 관리 공사, 용역, 임대, 대관 등 개인 및 사업자와의 계약 정보 제5호
공사, 용역, 물품 구매내역서, 내부산출서 등 계약검토자료 제5호
회계 및 세무관리 기본재산 및 자금운영에 관한 정보 제7호
부가가치세액 및 환금액, 결산 등 세무신고에 관한 정보 제7호
지출관리 개인정보가 포함된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자료 제6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이름 등 개인 또는 사업자의 식별 정보가 포함된 지출 관련 자료 제6호
DDP운영본부 공간운영팀 DDP 대관 운영 및 관리 대관심의위원회의 개인정보 제6호
입주기업, 입주자의 대관 및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6호
입주기업 및 입주자와 대관을 위해 진행한 계약 정보 제5호, 제7호
DDP 운영전략 수립 및 실행관리 서울시 및 DDP위수탁 계약 연장 심사 대응 자료 제5호
시설팀 DDP 임대 운영 및 관리 임대계약 및 계약종료 등 DDP임대를 위해 진행한 계약 정보 제5호, 제7호
DDP 시설 보안 관리 시설 입체도면 및 단면도, 배치도 중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의 위치가 포함된 자료 제3호
경비 초소 위치, 경비 순찰일지 및 순찰시간표, 순찰경로, 경비시스템 및 CCTV 위치 등 공개될 경우 시설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경비업무 담당자 명단 등 DDP 시설 방호 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제3호
DDP 시설 구축 및 운영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및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총 사업비 및 공사도급계약서 등 자료 제7호
전시팀 DDP 자체 전시 기획 및 운영 전시주제 선정을 위해 추진된 내부관계자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회의 내용 제5호, 제7호
전시자문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개인정보 제6호
DDP 전시 시스템 운영 유관기관과의 상세 협약 및 협의 내용 제5호, 제7호
소장품관리시스템(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보안 정보 제7호
DDP 대내외 협력 전시 신진 전시기획자 및 디자이너의 개인정보 제6호
분야별 선정위원회의 개인정보 제6호
DDP 오픈큐레이팅 협력전시를 위한 협약서 체결 정보 제5호, 제7호
시민행사팀 DDP 대내 협력 콘텐츠 유치 기획 및 운영 DDP 대내 협력 콘텐츠 유치 기획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제5호
DDP 대외 협력 콘텐츠 유치 기획 및 운영 콘텐츠 유치 자문위원회의 개인정보 제6호
DDP 대외 협력 콘텐츠 유치 기획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제5호
DDP 야외공간 활성화 및 콘텐츠 확대 DDP 야외공간 활성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제5호
타 기관과의 각종 협의 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제5호, 제7호
서울라이트팀 서울라이트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서울라이트 운영위원회 개인정보 제6호
서울시와 유관기관과의 각종 협의 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제5호, 제7호
DDP 투어 운영 DDP 건축물 투어 및 가구 투어프로그램 신청정보 제6호
진흥본부 산업팀 소상공인 중심 디자인산업지원 조명, 가구, 생활리빙, 디자인소품 등 분야별 디자이너 및 소상공인 신청자 개인정보 제6호
분야별 신제품 개발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제7호
DDP디자인론칭페어 기획 및 운영 국내외 디자인기업, 단체, 협회, 기관, 유통기업 등 유관기관과의 각종 협의 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제5호, 제7호
브랜드팀 DDP디자인스토어 운영 입점선정위원회 개인정보 제6호
디자인스토어 입점을 위해 진행한 계약 정보 제5호, 제7호
서울디자인브랜드 및 상품개발 상품 신제품 개발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제7호
서울디자인브랜드 기획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제5호
창업팀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시설 입체도면 및 단면도, 배치도 중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의 위치가 포함된 자료 제3호
경비 초소 위치, 경비 순찰일지 및 순찰시간표, 순찰경로, 경비시스템 및 CCTV 위치 등 공개될 경우 시설 보안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경비업무 담당자 명단 등 서울새활용플라자 방호 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제3호
시설운영을 위한 지원인력의 채용 및 평가서류 등에 관한 자료 제6호
멤버쉽 운영 멤버쉽 참여 신청 정보 제6호
디자인 특화 창업지원 및 교육 운영 서울디자인창업센터 홈페이지 가입을 위해 작성한 개인정보 제6호
입주기업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들의 및 심사위원의 개인정보 제6호
대외협력팀 서울디자인어워드 기획 및 운영 국내외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심사위원회 등 위원의 개인정보 제6호
서울디자인어워드 파이널리스트 및 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내부회의 및 검토자료 제5호, 제6호
디자인교육 기획 및 개발 디자인교육 기획 및 개발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제5호
업사이클디자인팀 서울새활용플라자 교육 기획 및 운영 교사, 학생, 일반인 대상 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 참여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6호
교육 프로그램 강사의 개인정보 제6호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 보안관리 시설 입체도면 및 단면도, 배치도 중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의 위치가 포함된 자료 제3호
경비 초소 위치, 경비 순찰일지 및 순찰시간표, 순찰경로, 경비시스템 및 CCTV 위치 등 공개될 경우 시설 보안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경비업무 담당자 명단 등 서울새활용플라자 방호 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제3호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 운영 및 관리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및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총 사업비 및 공사도급계약서 등 자료 제7호
입주기업 공간 및 대관시설 관리 입주기업, 입주자의 대관 및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6호
입주기업 및 입주자와 임대 및 대관을 위해 진행한 계약 정보 제5호
감사실 감사실 감사계획 수립 및 실행 감사·조사·직무감찰 계획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감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감사 관련 정보 제5호
감사를 위하여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검토자료 제5호, 제6호
개인정보가 포함된 감사 결과보고자료 제6호
청렴 및 윤리경영 운영 공직기강 확립 계획 및 결과보고자료 제5호
비위적발자 인적사항, 감찰결과 및 조사보고자료 제5호, 제6호
공익제보자 및 부패행위신고자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제6호
분쟁 및 소송 외부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자료 제5호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 수사 중인 사건 및 각종 소송과 관련된 자료 제4호, 제6호
판결 전 재판기록에 관한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제4호
안전관리실 안전관리실 재단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관리 근로자 산업재해 관련 민감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산재보험카드) 등) 제6호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시설 보안관리 시설 입체도면 및 단면도, 배치도 중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의 위치가 포함된 자료 제3호
경비 초소 위치, 경비 순찰일지 및 순찰시간표, 순찰경로, 경비시스템 및 CCTV 위치 등 공개될 경우 시설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경비업무 담당자 명단 등 DDP 시설 방호 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제3호
공통 민원관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가 포함된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 제6호
민원인에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 제6호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에 관한 사항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제5호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재산 및 채무, 급여 현황,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병역기록 등 제6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각종 용역수행 단체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이 제출한 사항(핵심 산업기술, 내부 자금, 경영 방침, 신용·경리·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 서류,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의 업체 정보) 제7호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심의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단체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의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제7호
입찰공고 전 발주관련 정보, 개찰 전 개찰관련 업무자료,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점수,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등 계약에 관한 정보 제5호, 제7호
구체적인 계산의 내역을 나타내는 사양서, 설계서, 계산단가 등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입찰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 제5호
입찰 및 계약 선정 관련 제출자료 및 심사평가 결과 제5호
교섭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방침에 관한 사항(※ 교섭 완료 후 공개 가능) 제5호
사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연구과제 심의계획, 과제별 중간심의, 연구용역 중간보고 등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제5호
정부, 지자체 및 타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검토사항 등에 관한 자료 제5호, 제7호
다른 법률에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 제6호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 서류 제1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제1호(「공직자윤리법」 제10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 제1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 내용(제안자의 비공개 요구 시에 한정) 제1호(「국민제안규정」 제7조)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제1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직무발명의 내용(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제1호(「발명진흥법」 제19조)
민간투자 관련 제안서의 세부사항(제안내용 공고 전까지) 제1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5항)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1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4)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제1호(「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
개인위치정보 제1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제1호(「통계법」 제33조)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내용 제1호(「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및 각종 서류작성 등의 비밀유지 제1호(「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보안업무 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제1호(「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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