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명 | 2024년 민간 제로마켓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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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대상 | 기존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운영 중이거나, 제로마켓 매장 창업·제로마켓 코너 신설 등 포장재 줄이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 의지가 있는 서울 소재 기업, 대학, 단체 및 온·오프라인 사업자 등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 대학, 사업자, 단체 등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음) ※ 물품 판매가 가능한 사업자등록증(도·소매 업태·업종 등)을 소지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참가 대상 표 - 구분, 지원대상으로 구분구분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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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신규 | 제로마켓 창업, 제로웨이스트 코너 신설 등 | 기존 | 기존 제로웨이스트관련 운영 매장 ※ 매장의 수가 여러 개인 경우 복수 지원 가능 ※ 복수 지원 시 매장 당 별도 신청 | 기업 (프랜차이즈) | ESG 실천 의지가 있는 기업(법인) ※ 매장의 수가 여러 개인 경우 복수 지원 가능 ※ 복수 지원 시 매장 당 별도 신청 ※ 직영 매장의 경우 자부담 비율(필수): 사업비의 50% 이상 ※ 가맹점의 경우 자부담 의무비율 없음 | 온라인 | 포장재 절감 및 친환경 포장재 사용 아이디어가 있는 온라인 사업자 ※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복수 사업자 지원 불가 ※ 온·오프라인 동시 사업자는 한가지 사업자로만 지원 가능 ※ 온라인 사업자는 친환경 포장재 계획 시 제로마켓 BI 인쇄 표기 필수 | < 지원 부적격 대상 >
- ’21~’23년 제로마켓 참여 매장 (단, 기 참여자 중 매장의 확장에 따른 추가 매장 개설 시 신청 가능) ※ 매장 수는 동일하나 동일인이 주소 및 사업자만 변경한 경우나 동일 주소에 사업자만 추가한 경우 지원 불가 - ’21~’23년 제로마켓 참여 매장 중 온라인 사업자만 신규로 추가 개설한 경우 신청 불가 - 온라인 사업자 중 공유 오피스에 주소만 등록해 놓은 경우 지원 불가 -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직접 포장 및 배송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위탁 판매 지원 불가)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처분)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자 - 사업목적(제로마켓 조성‧운영)에 맞지 않는 예산 및 판매 목적 물품 구매 제외 - 현재 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폐업(휴업)상태에 있는 기업 제외 - 특정 정당 지지단체,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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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무포장, 소분,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 포장재, 포장재 줄이기 운영 中 1종 이상 운영 ※ 사업계획서에 필수기재 - 최소유지기간 : 1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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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규모 | 총 100개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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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총 250,000천원 ( *매장별 보조금 2,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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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보조금 지원항목: 친환경·다회용 포장재(포장용기) 등 물품 구입비, 교육비, 홍보비, (소분·리필스테이션 관련) 시설·장비 임차비, 단순인건비(사업비의 10% 이내) 등 ※ 보조금에는 자본적 경비(건축기계 등 시설비,시설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사업자·단체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임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용 집기,공공요금 등), 판매 물품 구입비는 포함할 수 없음 공통 지원항목: 제로마켓 사업 운영을 위한 공통 교육(보조금 교육 및 마케팅 지원), 네트워킹 및 온·오프라인 홍보지원(공동구매 활성화, 제로마켓 지도 제작), “서울 제로마켓” 브랜드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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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양식 | 1. 보조금 신청서(서식1) 1부 2. 사업자(기업,대학,사업자,단체등) 소개서(서식2) 1부 3. 보조금 사업계획서(서식3)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6.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4) 1부 ※ 첨부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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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4. 4. 3.(수) ~ 4. 28.(일), 총 26일간 (※이메일 도착시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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