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서울디자인재단 공고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와 (재)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미래유망산업 분야의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매칭을 통해 우수한 제품‧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29일
(재)서울디자인재단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 ○ 주최주관: 서울특별시, (재)서울디자인재단
- ○ 사업목적
- - 디자인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기반 미래성장 동력 확보
- - 기술 역량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 및 디자인 전문기업 지원을 통한 디자인산업 생태계 고도화
- ○ 사업기간: 2024년 2월 ~ 2024년 12월
- ○ 사업내용: 디자인 개발 지원(멘토링, 개발비 등), 전시, 홍보 등
- ○ 지원규모: 총 40개팀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 사업설명회 개최: ’24. 3. 22(금) 15시 / ddp디자인랩 3F 디자인홀
2. 참여기업 모집개요
- 1) 참여자격
- ○ 중소기업 (모든 항목 충족)
- - 공고 마감일 기준 서울 소재 지방세 완납 중소기업
- - 공고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최근 3개월 이상 서울 소재인 기업
- -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억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
- ※사업기간 3년미만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를 준용하여 매출액 산정
단위:원
참여자격 표 - 구분, 지원분야로 구성구분 | 지원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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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 서울 미래성장산업 분야(바이오·의료산업, 디지털문화콘텐츠, 지능형 ICT 등) 중소기업만 가능 |
브랜드디자인 | ①서울 미래성장산업 분야(바이오·의료산업, 디지털문화콘텐츠, 지능형ICT 등) 또는 ②서울 시민 라이프스타일(소형가전, 리빙 등) 제조‧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
UX·UI디자인 |
기타 | 위 ①, ② 분야 외 자율 지원 |
※서울 미래 성장 분야 우선 선정하며 제품디자인은 미래 성장 산업 분야로 한정
○ 디자인 전문기업(모든 항목 충족)
- 공고 마감일 기준 서울 소재 지방세 완납 디자인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서울 소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디자인 전문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최근 3개월 이상 서울 소재 기업
-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전문 디자인 인력, 시설, 장비 등) 확보 및 효과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한 기획력과 실행력을 갖춘 기업
- 2) 지원규모: 총 40개팀
- 3) 지원분야: 제품디자인, 브랜드디자인, UX·UI디자인, 기타디자인
- 4) 신청방법: 공동 신청 -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개 과제로 신청
※중소기업, 디자인 전문기업 모두 컨소시엄 1개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3. 선정기업 지원내용 ※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1)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40개 팀
- (1) 디자인개발비 지급: 지원 분야별 차등 지급(2,000만원~3,000만원)
- - 지원금액
단위:원
지원금액 표 - 구분, 지원한도(A), 기업부담금(B), 부가세(C), 총 개발비로 구성구분 | 지원한도(A) | 기업부담금(B) (A의 10%) | 부가세(C) (A+B의 10%) | 총 개발비 (A+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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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 30,000,000 | 3,000,000 | 3,300,000 | 36,300,000 |
브랜드디자인 | 22,000,000 | 2,200,000 | 2,420,000 | 26,620,000 |
UX·UI디자인 | 25,000,000 | 2,500,000 | 2,750,000 | 30,250,000 |
기타 | 20,000,000 | 2,000,000 | 2,200,000 | 24,200,000 |
- - 지급 절차
- ·협약 후 10일 이내 기업부담금 10%이상 지급(중소기업→디자인 전문기업)
- ·기업부담금 지급 확인 및 지원 한도(A)의 70% 지급(재단→디자인 전문기업)
- ·사업 종료 후 지원 한도(A) 30% 지급(재단→디자인 전문기업)
- ※ 디자인개발비는 디자인 전문기업에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는 디자인개발비 총액(지원금+기업부담금)의 10% 이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함
- ※ 실 지원금은 지원 한도(A)이며 각 과제 난이도, 선정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지원 한도 및 기업부담금이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내용
지원내용 표 - 구분, 지원내용, 결과물 예시로 구성구분 | 지원내용 | 결과물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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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디자인 | - 제품디자인 개발 및 개선 - 아이디어 구체화(2D, 3D), 디자인 시안 개발 - 목업 제작 및 검증, 시제품 제작 - 디자인 출원 등 | 1:1 Mock-up ※ Scale Mock Up 개발 시 주관기관 협의 |
브랜드 디자인 | - 기업/상품 및 서비스 BI, CI 등 개발 (네이밍, 로고, 기본 매뉴얼, 어플리케이션 등) - 패키지 디자인, 지기구조 개발, 리플렛 등 - 상표 출원, 디자인 출원 등 | -매뉴얼북 -제작 시방서 -영상 |
UX·UI 디자인 | - 제품/서비스 소비자 사용성 분석 - 기업의 목표 소비자 정의 및 현황 파악 - 제품/서비스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 - 제품/서비스의 UX/UI 디자인 - 기타 UX·UI 디자인에 필요한 사항 | 과업 범위 과제별 협의 후 진행 |
기타 | - 환경 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등 기타 자율 지원으로 폭넓은 기회 제공 | 과업 범위 과제별 협의 후 진행 |
- (2) 공통 지원내용
- - 제품·브랜드·서비스 개선 맞춤 컨설팅 및 코디네이팅
- - 중소기업 개선·개발 제품 등 결과물 및 프로필 촬영
- - 참여기업 및 디자인 결과물 홍보
(온라인 홈페이지 프로모션, 아카이빙 북 제작·배포 등) - - 참여기업 디자인역량 강화 교육 지원
- -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참가 인증서 발급
- 2) 우수과제로 선정된 4개 컨소시엄
- (1) 추가 지원비 지급: 최대 10,000,000원
- ※ 추가 지원비는 아래 항목과 같이 활용 가능하며 사전에 추가 지원비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
- -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홍보·마케팅
- -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추가 디자인 개선
- -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사용성, 시장성 등 테스트 진행
- (2) 참여기업 및 우수과제 온·오프라인 홍보(디자인 매거진, 보도자료, SNS 등)
4. 지원 제외 대상
- -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기업
-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이해관계(가족, 친인척, 지분공유 등)인 경우
- - 민원 야기, 임금 체불, 환경오염,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로 서울시와 재단 및 타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신청한 경우
- ※ 상기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란 동일 제품·서비스뿐만 아니라 제품·서비스간 유사성이 인정되는 제품
- - 지원사업 간 중복 참여 신청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취소 및 환수 조치하며 차년도 사업에서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 지원신청사업 관련 표절,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기업
- - 선정된 이후에 디자인 아이디어 표절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 - 기타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제외대상에 해당하거나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5. 추진절차 및 심사
1) 추진 절차 및 일정
※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지원기업 선정심사
- ○ 선정내용: 지원·예비과제 선정 및 팀별 지원금액 확정
- ○ 선정규모: 40개팀
- ○ 심사방법
-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서면 평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각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
- -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 및 부적격 등 발생 시 예비번호순 선정
- ○ 심사기준
심사기준 표 -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으로 구성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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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평가 | 기업역량 및 사업화 의지 | -자체 보유기술 등의 우수성 -신청기업의 비전 및 의지, 향후 발전 가능성 | 10 |
상품성 | -대상 제품‧서비스의 특장점 및 시장 경쟁력 등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디자인 개발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20 |
사업화 가능성 및 활용성 | -개발된 결과물의 활용계획 (양산, 시장 출시, 마케팅, 판로 확장(개척) 전략 등) -디자인 개발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매출 증대 및 시장 파급효과, 참여기업 성장 가능성 등) | 20 |
수행 평가 | 기업역량 및 전문성 | -전문인력 보유 여부 및 디자인역량 -최근 수행실적의 우수성 및 국내외 어워드 수상실적 | 20 |
디자인 개발 수행계획의 적절성 | -디자인 기획 및 개발 전략의 타당성 (시장분석, 문제점 진단 등을 통한 기회요인 발굴) -디자인(콘셉트)의 창의성 및 우수성 -디자인 개발과정의 중소기업·수행기업 간 협력체계 | 30 |
합계 | 100 |
※ 선정 규모, 심사 일정 및 방법, 심사기준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우수기업 선정심사
- ○ 선정내용: 추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우수기업 선정
- ○ 심사대상: 40개팀
- ○ 선정규모: 4개팀
- ○ 심사방법: 실물 및 PT 심사를 통해 개발 진행 과정의 적합성, 결과물의 우수성 및 타당성 등 객관적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
- ※ 심사 일정 및 방법, 심사기준 등은 추후 별도 수립 예정
6. 접수방법
- ○ 접수기간: 2024년 3월 18일 ~ 4월 12일(금) 18:00까지
- ○ 접수방법: 공식 홈페이지(https://www.seoulindustrydesign.com/)에서 접수
-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접수 시 업로드
- ※ 신청서식은 참고 자료이며, 홈페이지 접수 페이지에서 작성 가능
접수방법 표 - 연번, 서류명, 서식번호, 중소기업, 디자인전문기업으로 구성연번 | 서류명 | 서식번호 | 중소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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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원신청서 및 기업 일반현황 | 서식 1 | 공통 |
2 | 디자인개발비 산출내역서 | 서식 2 | 공통 |
3 | 세부 수행계획서 | 서식 3 | 공통 |
4 | 청렴서약서 | 서식 4 | 개별 |
5 |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 서식 5 | 개별 |
6 | 제품·서비스 소개서 | - | O | - |
7 | 포트폴리오 | - | - | O |
8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개별 |
9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 | 개별 |
10 | 중소기업확인서 | - | O | - |
1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O |
|
12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사본 | - | - | O |
13 | 전문인력 확인서 | - | - | O |
14 | 전문인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 | O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최근 3개년(21~23년) 제출 최근 3개년이 없을 시 가능 자료만 제출
※ 평가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유효기간이 지나거나 공고 마감일 이후 발행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7. 유의사항
- 1) 지원금의 사용
- - 사업비 목적 등에 위반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회수함
- -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과 기업 부담 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 서울디자인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의 수행상황을 제출하여야 함
- -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디자인재단 혹은 대행 직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 지원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금으로 보전 불가함
- 2) 기타사항
- - 신청기업은 반드시 공고에 명시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 접수 마감 후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재접수가 불가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서류 제출 시 작성한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본 공모 목적으로만 사용됨
- - 수혜기업은 협약종료 이후에도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성과·수요조사)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 선정심사 또는 우수과제 심사 등에서 참석 혹은 자료 요청 등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함
- - 주최 측은 신청기업과 협의 후 결과물, 참여자 프로필 사진, 결과물 이미지, 텍스트 등을 홍보(전시, 행사, 출판 등), 디지털 자료화, 심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 모방 또는 차용, 타 기업·기관의 공모 출품작으로 확인되는 등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 참여가 취소되며 지원금을 회수함
- - 타 기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출품작은 지원 불가함
- - 타인의 아이디어를 모방하거나 지적 재산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출품하였을 경우 생기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 선정 이후 주최 측에서 운영하는 오리엔테이션, 교육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선정 지원 중단 및 지원비 미지급 또는 회수, 향후 서울디자인재단의 지원사업 대상 제외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 최종 심사 시 완성도 미달 및 기한 미준수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금 회수 및 기타 혜택 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음
8. 문의처
○ 문의처: 서울디자인재단 산업팀 천윤영 선임
(industry@seouldesign.or.kr, 02-2096-0043) *가급적 유선보다는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컨소시엄 구성 관련 서울 소재 디자인 전문기업 검색 방법
게시요청자: 산업팀 천윤영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