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검색

최근 검색어

검색기록 전체 삭제

인기 검색어

부조리 통합신고센터

운영목적

서울디자인재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제공자에게 반려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는데 있음.

신고대상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제3자가 전달하여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신고센터

서울디자인재단 감사실
전화 02-2096-0009/ 팩스 02-2096-0196

신고방법

금품을 받은 즉시 신고하되, 금품을 받은 임직원이 직접 신고

신고금품 처리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폐기 또는 공익단체 기증

신고자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신고자의 비밀 보장)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