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자인재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제공자에게 반려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는데 있음.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제3자가 전달하여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서울디자인재단 감사실
전화 02-2096-0009/ 팩스 02-2096-0196
금품을 받은 즉시 신고하되, 금품을 받은 임직원이 직접 신고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폐기 또는 공익단체 기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신고자의 비밀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