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자인재단의 입찰 피해, 예산낭비, 甲乙 관계 부당관련, 그 밖의 각종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신고된 내용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부조리의 확산 예방과 맑고 깨끗한 서울디자인재단 조성
입찰 피해 신고 | 예산낭비 신고 | 甲乙관계 부당신고 | 임직원 비리신고 |
---|---|---|---|
입찰관련 비리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본 업체 등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시 계약관련 |
각종 사업 공사/예약 과정에서 부당한 각종 예산관련 낭비 확인 시 |
각종 사업,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단계에서 사업완료까지 부당한 甲乙 관계 관련 기타 부당한 甲의 횡포에 대한 관련업체 시민의 애로사항 청취 |
업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부당한 업무처리 관련 기타 임직원 비리행위 등 |
입찰 피해 신고 | 예산낭비 신고 |
---|---|
입찰관련 비리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본 업체 등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시 계약관련 |
각종 사업 공사/예약 과정에서 부당한 각종 예산관련 낭비 확인 시 |
甲乙관계 부당신고 | 임직원 비리신고 |
---|---|
각종 사업,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단계에서 사업완료까지 부당한 甲乙 관계 관련 기타 부당한 갑의 횡포에 대한 관련업체 시민의 애로사항 청취 |
업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부당한 업무처리 관련 기타 임직원 비리행위 등 |
서울디자인재단 감사실
전화 02-2096-0009/ 팩스 02-2096-0196
신고할 분류를 선택 후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증거자료 없이 신고 가능
※ 음해성 및 허위신고는 접수되지 않으며, 신고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신고자의 비밀 보장)